법률
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영상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눌렀는데 좋아요한 목록에 그 영상이 뜬다면 이건 법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소지죄가 맞고 실수로 좋아요가 눌렸는데 딱히 좋아요 목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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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한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트마다 기능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리하여 좋아요를 누른 영상에 별도 관리된다고 해서 소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