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조건 및 세금관련 문의~
5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명퇴금을 퇴직연금으로 신청한 이후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5세가 넘어간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취업 한 곳이 공무원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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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명퇴금을 퇴직연금으로 신청한 이후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5세가 넘어간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취업 한 곳이 공무원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