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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펭귄261
5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명퇴금을 퇴직연금으로 신청한 이후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55세가 넘어간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전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재취업 한 곳이 공무원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받는 월급과 상관 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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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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