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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개115
제가 170정도 기부금을 냈는데 공제대상금액은 87만원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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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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