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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메추리259
조용한메추리25920.06.17

소액 민사 승소후 뭐부터 해야할까요?

소액 민사 승소 하여 판결문을 받았어요

제가 고소한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거주지불분명 입니다

이제 제가 무얼해야할까요?

재산조회도 안될꺼같은데.. 6개월뒤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가장 빠른방법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불충분시 재산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를 통해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토대로 집행을 하시면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문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압류 및 전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질의에서 말씀하신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불분명이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간접강제하는 방법외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 재산명시와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 중 빠르고 보다 쉽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집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