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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총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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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을 한 범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사 및 민사 문의

제 신분증을 도용한 사람이 해외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서 거래를 하다가 비트코인이 출금이 안되니

저에게 찾아와서 실명인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정주인은 당연히 저입니다.

이사람이 제 신분증을 도용한게 너무 기분 나빠서요.

이사람은 300만원정도를 입금했고

현재 1500만원정도 금액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람에게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비트코인을 처분해서 써도 돼나요?

2. 아니면 전액 써도 형사 또는 민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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