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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2.25

보이스피싱 계좌에 연류가되서 보의스피싱 피의자랑 대화하면서 계죄번호를 피의자가 본인한터알려죠내여

어제 거짓말로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 돈송금하게

계좌번호알려달라고했습니다

피의자는 가상자산의로보내달고했습니다

저는 계좌로 송금해준다고했는데 피싀자가계좌를

알려죠는데 본인계좌가아니였 습니다

피의자 . 나는 한국 계정이 없습니다

이 계좌로 보내면 상담원이 비트코인을 통해 나에게 보낼 것입니다.

참고인 본인은 내일 당담 수사관가 통화해

증거자료 제출할 건데여 수사협조 유리하증거

가될수있지여 참고인본은 수사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또한 참고인이 수사협조를

잘해야지 수사하는데빨리끝나죠?

증거로제출할내역입니다. 제출해도 되는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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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협조를 잘 한다면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임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계좌의 입출금 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