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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미277

도덕적인거미277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에서 증거보존 신청시 신청인 작성

학폭의 증거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싶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폭과 후에 형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인은 성인이자 부모인 제가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의 자녀라서 신청인 이름을 누구로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피신청인은 상대방 아이가 될 테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자녀의 이름으로 기재하되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