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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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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취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현재 만 24세입니다. 만 22세에 1분양권 구입, 만 23세에 1주택 구입 상태에서 만 25세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

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1~3%인가요 3주택으로 쳐져서 8%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40%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이더라도 주택수는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40% 초과 소득이라면 1,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이후에 주택이 등기가 되어 취득한 것이라면 2,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