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첫월급 및 퇴사월급에 관한여..
이번에 이직을 하게돼서 첫 월급을 받는데 8월 1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연봉 4100이고 전 직장은 11일 12일은 주말이라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하고 연봉 3800이었는데 두 곳 얼마정도씩 월급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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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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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일할방식은 세전기준으로 월급* 근로관계일/월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전직장의 경우 3,166,666 x 10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고
현직장의 경우 3,416,66 x 20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8월 12일~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월급여(세전)은 약 2,204,301원이며(연봉 4,100만원 기준),
이전 회사에서 8월 1일~8월 10일까지의 월급여(세전)은 약 1,021,505원(연봉 3,800만원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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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