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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 궁금합니다
동생이 대학교 블라인드 면접을 곧 보러 갑니다

개인신상. 직위. 수험번호 등 말하면 안되는건 아는데요

자격증 이름까지 말하면 안되나요? 상관없을까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면접 전형 과정에서 학력, 출신지역, 전공 등 개인의 신상이 채용의 단락을 좌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배제하여 진행되는 면접 방식입니다.

    지원 서류에 자격증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면 언급하셔도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지원 기업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범위 부분에 있어 차이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스펙을 배제하고 면접만을 통해 인성과 업무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을 언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대학교 블라인드 면접을 곧 보러 갑니다

    개인신상. 직위. 수험번호 등 말하면 안되는건 아는데요

    자격증 이름까지 말하면 안되나요? 상관없을까요..?

    -> 대학교 블라인드 면접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학교의 입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어 블라인드 면접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섣부른 외부의 판단보다는 내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되면 자격증을 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자격증의 명칭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질의는 할 수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관하여 답변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적합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직무 관련한 자격증 취득여부를 질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