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근무 수당 법정 기준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의 초과 근무 수당이 야근(평일 업무시간 이후 야근) 시간당 1만원, 주말/공휴일 근무(특근) 수당이 시간당 1.5만원 입니다, 제가 입사했던 2021년 이후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현재 야근수당이 법정 최저 시급 미달로 판단되는데, 해당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또는 3할 이상을 2달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 등 체불된 임금이 임금의 3할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가능하며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 과거로부터 임금체불 사안이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