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업주및 이용객 벌금 300만원및 형사처벌 받는데

다른 경기권도 똑같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신고시 포상금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에서 유흥업소 이용하는 사람 신고해도 벌금 300만원 물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포상금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유흥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경기도 소재 유흥업주가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개별 지방 자치 단체 별로 행정자치의 재량으로 과태료 등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위 범위 만큼의 다소 무거운 과태료 등이 처분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 우수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파라치 논란으로 인하여 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거나 과잉ㆍ오인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포상금지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