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시 급여 질문
휴일에 근무한 건 1배로 추가 지급하나요, 아니면 추가 지급 없이 기본급만 받나요? 1배로 지급받을 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만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그냥 근로일에 출근한 것이라 월급만 받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없고 휴일근로시간 x 기본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급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대한 것과 별개로 1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것이며 시급제라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