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주지 않을 때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후 사진을 환자 본인에게 줘야될 의무가 없다며 제 사진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했을때, 병원에서 수술 전 후 사진을 줘야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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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이고, 수술동의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이외에 수술 전후 사진,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주기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해당 정보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