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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및 불합리적인 복지

안녕하세요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기에라도 여쭤보려고 질문합니다

월급일은 1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월급도 일주일 이상 밀릴 뿐더러 임금명세서에는 실지급일이 이닌 10일로 작성해서 보냅니다

왜 이러는건가요?

월급을 20일날에 주면 그날짜로 적어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기존 월급날에 맞춰서 카드값 및 공과금도 비슷한 날짜에 빠지게 해놨는데 일자를 바꾸자니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해 놓고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며 빨간날에 출근 하게 해 놓고 1.5배 임금 적용이 아닌 검정날과 날짜 변동을 해서 대체근무 사인을 받아 놓으라고 하질 않나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그것도 직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첨에는 다 이해 하니깐 해줬는데 이젠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습니다

무슨 통보하는것처럼 너그러운 이해부탁드린다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적금 관련으로 아직까지 디니고 있는데 곧 만기라서 이때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였으면 벌써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 갔을텐데요

글로는 다 못담지만 진짜 최악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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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무일을 정하여 그 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이후의 임금명세서 지급은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날짜를 임금지급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 사용 강제는 불법이나 근로자가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면 돌이키기 어려워지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지급일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20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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