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정규직 1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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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