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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과식하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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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정규직 1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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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