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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색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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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청소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입주 전 직접 청소하여 퇴실 할 때 따로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집주인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특별청소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해당 사항은 특약사항에 적혀져 있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꼭 부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전에 청소비 미지급 확인을 받았고

    반려동물이 있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