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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려동물 가능해서 들어가는 전셋집인데 특약사항은 어디까지 정해야하나요?

전세 공고문에 반려동물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들어가는 전셋집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청소가 따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직접 청소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 계약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이 도배 장판 훼손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은 들어가지만, 따로 청소비를

요구하는 특약은 제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청소비와 관련된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면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주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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