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날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0월 18일에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점에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에 대한 협상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거리가 먼 본점으로 가야해서요.
18일에 연차 사용해서 지점으로는 출근 안하고
본점으로 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그럼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직일은 19일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 사용해서 지점으로는 출근 안하고 본점으로 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직일은 19일이 되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퇴사통보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8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18일 까지 일한 것이 되고 1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본점을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18일을 연차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18일이고,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