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합의 조항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건강상 문제 등) 없이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출근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가산수당(1.5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