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공휴일에 휴무인데 강제 출근을 강요 빋았습니다

피부과에서 일하는 근무자 입니다

원래 공휴일은 휴무로 얘기가 된 내용인데 갑자기 강제 출근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롤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휴일 근로 강제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는 합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필요시 휴일 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조항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건강상 문제 등) 없이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출근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가산수당(1.5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