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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일하는 근무자 입니다
원래 공휴일은 휴무로 얘기가 된 내용인데 갑자기 강제 출근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롤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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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 근로 강제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는 합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필요시 휴일 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조항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건강상 문제 등) 없이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출근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가산수당(1.5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