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저에게 빌려간 금액과 위자료와 함께 금액은 억이 넘어간 상태이고
협의서에 작성 및 제출에 양측 동의 하였습니다.
공증을 알아보니 협의서 금액내용때문에 맥시멈비용이 발생될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인터넷에 정보 찾아보니 전 배우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협의서를 보관하는것도 공증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며,
협의 이혼후에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이라던지 그런것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협의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