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중 입니다.
혹시 급여가 300만원 이하만 무료 변호사 선임해 준다는데,세금공제후 3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세금공제전 300만원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임금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대리인으로 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급여가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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