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X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6도1603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