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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역동적인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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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계약만료 4일전까지 계약연장여부에 관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말도 없이 며칠전부터 다른분들께 다음달부터는 제가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스케줄도 제 이름이 계약만료날 이후로 빠져있습니다 원래 계약연장여부는 만료되기 하루이틀 전에만 말해도되는걸까요? 저는 연장여부를 몰랐기때문에 일자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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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의무가 아니므로 계약만료일에 자동종료됩니다. 

    연장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직접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로 새 직장을 구하시지 못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이내의 계약직은 말 그대로 그 계약기간동안만 일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해고예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만료 하루 전에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계약만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계약연장에 대한 제안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만료를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