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계약만료 4일전까지 계약연장여부에 관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말도 없이 며칠전부터 다른분들께 다음달부터는 제가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스케줄도 제 이름이 계약만료날 이후로 빠져있습니다 원래 계약연장여부는 만료되기 하루이틀 전에만 말해도되는걸까요? 저는 연장여부를 몰랐기때문에 일자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의무가 아니므로 계약만료일에 자동종료됩니다.
연장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직접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로 새 직장을 구하시지 못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이내의 계약직은 말 그대로 그 계약기간동안만 일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리 해고예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만료 하루 전에 통보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직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기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계약만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계약연장에 대한 제안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계약만료를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