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신고하신 것이 부가가치세신고라면 사업소득금액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작년 7~12월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3.3%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처음보는 회사명이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해당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근무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이 잡혀있다 소명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