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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매미29

대찬매미29

제가 주휴 수당,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위탁을 가는 고3입니다(일반고전형)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위탁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번달부터 60시간을 넘게 일하면서 주휴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금이나 주휴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상황밖에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지원금이 실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탁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