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인 너 이 표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쓰레드에서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사람이 다짜고짜 제 게시글에 주디만 나불거리네
그리고 제 게시물에서 저와 대화중에서 쓰레기인 너라고 공개적으로 저를 특정했는데 그리고 그 떨거지들이 당에서 나가야지 이 표현을 했는데 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 충분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쓰레기"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