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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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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입불가? 업무용? 여기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사는데는 문제 없다던데.. 보증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곳이라서요..

그리고 월세 계약 기간이 정해진 상태로 하나요?

만약에 1년 살려고 했는데 6개월 살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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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을 처음 구하시는 것이라면 집을 구하는 장소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기존 계약 일자에 맞추어 월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안되어 강제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안에 전출한다면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