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집 계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입불가? 업무용? 여기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사는데는 문제 없다던데.. 보증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곳이라서요..
그리고 월세 계약 기간이 정해진 상태로 하나요?
만약에 1년 살려고 했는데 6개월 살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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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을 처음 구하시는 것이라면 집을 구하는 장소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기존 계약 일자에 맞추어 월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안되어 강제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안에 전출한다면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