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 되려면 그 시간에 해당 업무나 준비행위를 하지 않고 진짜 쉬게해 주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외형상 브레이크 타임이지만 그 시간에서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 준비를 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