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 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 기간동안 저 포함 20명이 5시간 근무하습니디. 임금은 근무시간 만큼 받았지만 휴게
시간 30분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20명이 휴게시간 미지급 못받았으니 20회 위반했으니 처벌이 더 세게 받냐 라고 질문하니 저 혼자 신고했으니 1회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
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를 제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