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 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 기간동안 저 포함 20명이 5시간 근무하습니디. 임금은 근무시간 만큼 받았지만 휴게
시간 30분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20명이 휴게시간 미지급 못받았으니 20회 위반했으니 처벌이 더 세게 받냐 라고 질문하니 저 혼자 신고했으니 1회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
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를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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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하여까지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 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 삼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형사상 죄의 수를 묻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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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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