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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 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

한달 정도 근무 기간동안 저 포함 20명이 5시간 근무하습니디. 임금은 근무시간 만큼 받았지만 휴게

시간 30분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20명이 휴게시간 미지급 못받았으니 20회 위반했으니 처벌이 더 세게 받냐 라고 질문하니 저 혼자 신고했으니 1회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

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를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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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하여까지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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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 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 삼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형사상 죄의 수를 묻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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