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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확실히순진한데이지
확실히순진한데이지

허위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제가 수습기간중 부당해고를 당해서 제가 당한 부당한것과 알고있는것 이것저것 진정넣은 상태입니다 위원회쪽 노동청 둘다요

문제는 노동청에서 위원회에서도 5인이상 여부를 확인할테니 그때 확인이 되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청이도 진정을 넣으면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통화해서 물으니 다음주에 조사 나오라고 하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컷트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측은 4대보험 근로자 2명, 일용직 3.3 원천징수 근로자 8명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팀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청소방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급여도 정해진 고정급+추가급여 를 한달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업무지시를 받는 카톡 단톡방도 있구요 스케줄도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외부업체가 아닌 사측에서 구한 직원들입니다 다만 제가 휴무날 해고를 당하다보니 가지고있는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리는 캡쳐는 없지만 단톡방이 있다는 정황 카톡내역과 누가 출근하는지의 카톡내역 등 입니다

어쨌든 정황들이 있으니 감독관이 사측에 서류 요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감독관이 증거부족으로 커트 칠때 할수있는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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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여부가 쟁점일 경우, 조사 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장 내 스케줄, 카톡 단톡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니 자료로 먼저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추가로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있다면 좋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을 할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 측에도 확인 조사를 할 것이며 양 당사자의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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