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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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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오신분이 사진찍고 블랙박스 확인을 하셨는데 중앙선 침범직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희차량은 수리중이구요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등뼈,갈비뼈 골절이 있다하구요 근데 사고난지 10일째인데 보험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주위에선 연락하지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불법유턴이면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중앙선 넘기직전이라고는 하시는데 정말 그런건지도 궁금하구요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보험사가 원래 이렇게 연락이 없는건가요? 아님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가 다소 제한되어 있어, 원론적인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나 처리 방향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

    불법 유턴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선을 실제로 침범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를 종합해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중앙선 침범 직전이라는 내용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판단은 아니고 최종 결론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찰 조사와 상대방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안하시다면 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의는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서에 별도로 먼저 문의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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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사고처리 후 과실관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고,

    만약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안되었다면, 보험사가 사고조사후 상대방측과 과실협의를 하게 되어,

    사고처리가 안되었다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현재 진행사항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통상은 보험사에서 진행사항이 있다면 안내를 하게 되나, 아직 조사가 완료가 안된것인지, 안내를 누락한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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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진행방향이면 중앙선침범(불법유턴)이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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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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