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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독직폭행'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 보니 '독직폭행'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독직폭행'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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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blue-check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25.01.2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를 독직폭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직폭행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독직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직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폭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폭행이어야 하며,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이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독직폭행이라고 하게 되고,

    과거 군부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