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비쿠냐10
핫한비쿠냐1023.12.29

5인 미만 사업장 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장으로 들어가있습니다


2명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1명은 12시간근무 월6회휴무


1명은 11시간근무 월6회휴무


월차 & 연차 없습니다



이렇게하면 노동법으로 걸리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만 해당이 될 뿐 5인미민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연차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