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판 불출석시 불이익?

2021. 06. 13. 23:49

저는부산이고 재판은 서울에서 열려요

아이도있고 사정상 올라가기가힘든데

재판 미출석시 불이익이있나요?

이미 한정승인판정서는 제출했고

받은 재산의 범위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한정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가급적 불출석의 불이익 (상대방의 주장 자백 간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6.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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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한 뒤, 석명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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