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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점잖은올빼미204
점잖은올빼미204

판사님께 증인신청을 받았는데 불출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쯤 전에 소송을 걸은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한 3차례 진행되었고요.

다음 재판에서 판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에서 400km 떨어진 곳이라 기초수급자인 제가 가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불출석이 가능할까요?

만약 꼭 출석을 해야한다면 숙박비,식비,차비 등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머리아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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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하신다면 불출석 사유를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여비를 지급해줍니다. 이는 출석 후 법원경위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