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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올빼미204
안녕하세요.
1년쯤 전에 소송을 걸은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한 3차례 진행되었고요.
다음 재판에서 판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에서 400km 떨어진 곳이라 기초수급자인 제가 가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불출석이 가능할까요?
만약 꼭 출석을 해야한다면 숙박비,식비,차비 등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머리아픕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하신다면 불출석 사유를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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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여비를 지급해줍니다. 이는 출석 후 법원경위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