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께 증인신청을 받았는데 불출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쯤 전에 소송을 걸은적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한 3차례 진행되었고요.
다음 재판에서 판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에서 400km 떨어진 곳이라 기초수급자인 제가 가기엔 돈도 시간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불출석이 가능할까요?
만약 꼭 출석을 해야한다면 숙박비,식비,차비 등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머리아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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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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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만, 민사소송이라고 하신다면 불출석 사유를 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을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여비를 지급해줍니다. 이는 출석 후 법원경위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