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상가 외부 누수에 사용가능한.

2층상가인데 비가오면 창문외부에서 안으로 누수가 되는데 수리비용을 장충금으로 수리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 누수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에 속한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