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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엄격한햄버거
2층상가인데 비가오면 창문외부에서 안으로 누수가 되는데 수리비용을 장충금으로 수리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 누수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에 속한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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