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5인미만 사업장 (식당)에 근무하시는데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1주일째 입원중입니다.
원래는 5일만 더 근무 했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원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5민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된다고 듣기도 하였고, 보험금 때문에 산재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포함안된다고 말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