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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아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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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검찰 병합 관련 질문 변호사님 답변좀

코인 해외선물에 미쳐 잠시 이성을 잃고...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12건 1000만원정도 사기를 쳤습니다.

대구인데 혼자 살면서 중구쪽에서 너무 힘들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회복해드리고 사죄말씀드렸습니다. 본가로 달서구쪽으로

전입신고하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8건이 중부경찰서쪽에 이전되었고 나머지 4건이 전입신고때문에 성서경찰서로 이전이 되어 사건 나눠져서 8건 조사 받고 성서에가서 4건 또받았습니다 조사를 모두같이 진행하려했는데 성서담당자가 휴가중이라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송치가 8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먼저 송치됬고 일주일뒤에 성서에서 조사받은4건은 서부지방법원으로 송치됬습니다

경찰분이 기다리면 병합될거라고 했었는데 ... 오늘 갑자기 서부지방벙원에 카톡 알림이와서보니

약식기소 처리되서 벌금이 나와습니다... 근데 문제는 8건에대한 대구지방법원은 아직도 수사진행중이라고 뜨는데...

이거 따로 벌금도 다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병합 왜 안해주는거죠? 경찰 조사때도 말씀다드렸었는데...하..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경운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을 해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병합하여 판단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후행하는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청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된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에 법원에 병합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병합이 되면 좋았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먼저 약식기소가 되어 버렸고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병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