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5일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5일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납부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