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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색조209
강직한오색조20921.05.03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차입니다

아이는 두 명 아들(6세), 딸(3세)입니다. 맞벌이부부고요 최근에 아파트 청약 받아서 공동명의 진행되었고요 아무런 일 없이 잘 살던 집에 아내가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건 오늘이고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할 수 없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내는 애들2명 중 한 명은 제가 키워라고 하며 매달 양육비와 기타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줄 수 없을 거 같아요. 외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힘들게 해서 그렇다곤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세 1억 5천과

주택청약 받은 아파트 분양가 6억 6천4백(공동명의) 구요. 결혼 전 1억은 제 돈으로 전세 구하고 5천은 대출받아서 함께 갚았습니다.

위에 조건으로 볼 때 나눠야 하는 재산이 얼마이며 양육비 또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저의 급여는 매달 280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고스럽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럴경우 외도 등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

    지급받게 되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3천만원 안팍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도의 정도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액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는 별도로 혼인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결혼할때

    가져온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동안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어떤방식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0년이 넘어가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어느정도

    반영을 하게되는데 7년의 기간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각자 1명씩 분리하여 양육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면

    양육비는 보통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서 모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이혼을 갈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기타 양육권과 친권자의 지정, 기타 재산분할의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일단 수집하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함께 변제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40%정도 이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각자 자녀를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