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서워서 계약해지를 못할때 변호사가 도와주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겁쟁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도 반환하고 월세도 2달 밀리는데도 좋은게 좋은거라는데 세입자는
월세도 자기 계좌는 사용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라는분이 월세도 내왔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회피하시고 계셔요 지금 세입자가 재물손괴해서 구치소에 있는데요
지금 내용증명 구치소로 보내면 폐문부재 못할것 같아서 좋은 타이밍인것 같은데요
변호사분 선임할때 내용증명에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건은 집주인에게 전화하지말고
변호사 전화번호로 상담하라고 적어달라고 할수가 있나요?
다가구 단독주택이라서 바로 근처에 세입자가 있어서 막 찾아오실까봐 걱정도 되시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머니가 안전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할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상담할때 이야기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할 때 세입자와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하므로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지만, 이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시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괴나 형사 처벌을 위해 고소를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