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조정할경우 금액 지불을 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집주인 가족측에서 조정 요청을 신청하였고, 집주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여서 해결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데인게 너무 많아 전세가 아닌 다른 집을 매매하기로 해서 나가야되는데 집주인측에서 당장 해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를 대신 몇퍼센트를 내달라고 했는데 조정실에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감감 무소식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하셨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해서 압류나 경매절차에 넘길 수도 있는바, 이는 채권추심회사나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그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성립한 게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그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