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송달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채무자와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데 법원을 통해 지금명령신청을 처음 신청할때부터 대여금 청구소송, 재산명시신청까지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이 채무자에게 단 한번도 간적이 없다고 하고 매번 폐문부재 처리됐습니다. 채무자가 거짓말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법원 실수일까요? 채무자가 항상 집에 있다고 하고 주민등록초본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는 집배원이 송달을 위하여 방문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당시 집에 없었거나 집배원의 소리를 듣고도 문을 안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