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이 바뀌신 뒤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4.05부터 입사하여 25.02까지 근무를 하고

(2월 한달 어학연수로 쉬고 돌아온다 하였지만 퇴직처리됨)

25.03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꾸준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5.09에 사업자가 바뀌며 또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같이 일한 근무자들은 전 사장님께 25.08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저는 2월 한 달을 쉬었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뀐 사장님이 퇴직금을 본인이 주시겠다 하셨지만

확실치 않아서 다시 여쭤본 결과 25.09 계약 기준으로 1년이 아직 안되어서 지급이 안된다,

전 사장님 있을때 건은 다 정리했다고 들었다 하십니다.

(같이 일한 몇몇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서 재계약함, 근무내용 및 근무지는 바뀌지 않음, 물건 그대로 다 인수하신것 같지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5.03부터 25.08까지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2년동안 한 근무지에서만 꾸준하게 근무한 결과가 없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도 같이 올려 놓을테니 꼼꼼하게 봐주시고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가 되어야

    2. 이전직장 사용자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재직기간 합산이 되고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한 근로계약서 하단 확인사항에 보면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2025.8.31자로 종료하고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위 내용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5.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 기준 1년이 되는 2026.8.31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최종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꼭 삽입해 두어야 퇴직금 등 권리보장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