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해배상 승소(국방부상대).

사건은 2건입니다

1건은 선정당사자 외 2인 (3인소송 승소)

1건은 원고추가 타이밍 놓쳐서 1인소액사건

진행중...(승소예정)

3인 소송은 화해권고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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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은 2건 모두 선정당사자가

판결금 대리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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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소송은 선정당사자에게 판사 주문이

있을시 간소하게 수령하기 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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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에게 라는 주문이 있을시 대리수령

가능한지 궁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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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액사건 역시 관계는 오빠 동생사이

이며 선정당사자가 대리수령이 목적입니다

(사정상 원고 통장으로 입금 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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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알아볼 당시만해도 검색해보니

일반인은 안된다 변호사가 집행해야된다

하여서 집행만 차 후 알아볼까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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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대리수령 서류 있으면 일반인도

대리수령된다라는 답변도 받고 조금은

헷깔려서 질문 올립니다 관계부처에 확인

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질않아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상대 배상 판결금을 두 사건 모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시군요.

    3인 사건은 됩니다. 선정당사자(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맡은 당사자)는 그 소송수행권에 변제 수령·강제집행 권한까지 포함되고, 이 자격은 집행 단계까지 유지됩니다. 주문이 '각자에게 지급하라'로 나와도 질문자님이 전액 수령·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소액사건은 다릅니다. 오빠분이 형제자매 소송대리인이셨더라도, 판결이 확정돼 소송이 끝나면 그 원인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권만으로는 판결금을 받으실 수 없고,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인 수령 위임장을 갖추시면 일반인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수령은 어려우며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 기관특성상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