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해배상 승소(국방부상대).

사건은 2건입니다

1건은 선정당사자 외 2인 (3인소송 승소)

1건은 원고추가 타이밍 놓쳐서 1인소액사건

진행중...(승소예정)

3인 소송은 화해권고 진행중입니다



핵심질문은 2건 모두 선정당사자가

판결금 대리수령입니다.



3인소송은 선정당사자에게 판사 주문이

있을시 간소하게 수령하기 쉽겠지만



각자에게 라는 주문이 있을시 대리수령

가능한지 궁금하며



1인 소액사건 역시 관계는 오빠 동생사이

이며 선정당사자가 대리수령이 목적입니다

(사정상 원고 통장으로 입금 불가라.,)



처음에 알아볼 당시만해도 검색해보니

일반인은 안된다 변호사가 집행해야된다

하여서 집행만 차 후 알아볼까 했으나



위임장 및 대리수령 서류 있으면 일반인도

대리수령된다라는 답변도 받고 조금은

헷깔려서 질문 올립니다 관계부처에 확인

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질않아서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상대 배상 판결금을 두 사건 모두 질문자님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시군요.

    3인 사건은 됩니다. 선정당사자(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맡은 당사자)는 그 소송수행권에 변제 수령·강제집행 권한까지 포함되고, 이 자격은 집행 단계까지 유지됩니다. 주문이 '각자에게 지급하라'로 나와도 질문자님이 전액 수령·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소액사건은 다릅니다. 오빠분이 형제자매 소송대리인이셨더라도, 판결이 확정돼 소송이 끝나면 그 원인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권만으로는 판결금을 받으실 수 없고,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인 수령 위임장을 갖추시면 일반인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수령은 어려우며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 기관특성상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