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손해배상 승소(국방부상대).
사건은 2건입니다
1건은 선정당사자 외 2인 (3인소송 승소)
1건은 원고추가 타이밍 놓쳐서 1인소액사건
진행중...(승소예정)
3인 소송은 화해권고 진행중입니다
핵심질문은 2건 모두 선정당사자가
판결금 대리수령입니다.
3인소송은 선정당사자에게 판사 주문이
있을시 간소하게 수령하기 쉽겠지만
각자에게 라는 주문이 있을시 대리수령
가능한지 궁금하며
1인 소액사건 역시 관계는 오빠 동생사이
이며 선정당사자가 대리수령이 목적입니다
(사정상 원고 통장으로 입금 불가라.,)
처음에 알아볼 당시만해도 검색해보니
일반인은 안된다 변호사가 집행해야된다
하여서 집행만 차 후 알아볼까 했으나
위임장 및 대리수령 서류 있으면 일반인도
대리수령된다라는 답변도 받고 조금은
헷깔려서 질문 올립니다 관계부처에 확인
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질않아서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