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

전세에살고있고 HF전세지킴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전세보증도 동일하겠지만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전세보증까지해서 총 3개의 전세보증이 있는듯한데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카톡을 이용해서 계약 만료시 연장을 안하고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3번 보내놓은 것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 사이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괜찮지만 못찾을 경우 가입한


보증사에 전화해서 알리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보증사고를 접수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하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어도 만기일에 보증보험에서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가입기관에 신청하면 4주 정도는 심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행청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는 2개월이상 소요되니, 다른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수를 진행하지

    말고 반환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1물건 1보증보험입니다. 질문자님 보증보험은 1개, 2개는 개인보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전세금반환 여부를 확인한뒤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해당 보증보험사에 필요서류등을 문의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가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등 통보

    2. 계약종료일자를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댕인이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청구하시면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