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가족간거래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현재 매매가 5억원의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3억8천만원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로 부모님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아들인 저에게 처분하고 싶어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해당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이며 결혼예정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모아둔 돈은 따로 없으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1억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및 입주는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가족에 대한 대출 제한부분이 있어 아래 1, 2 가 궁금하고, 아래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부담부증여 -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리
2. 가족간거래 - 신혼부부디딤돌/생애최초주담대/보금자리론 등 가능여부 및 대출금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가 가장 세금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별도의 자금이 오고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혼인공제 1억 공제 및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