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친구의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25년전 21살때 만났던 전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청구했네요 당시 쓴비용이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주장) 무슨 신용정보로 통해서 통장 압류까지 되었다네요 소송해서 남자가 승소했으니 통장압류까지 된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25년전 데이트 비용도 ᆢ신용정보에서 나서주나요? ᆢ신용정보가 그런일도 하나요?ᆢ신용정보 요구금액은 2000만원 이라네요 1억1000만원은 개뻥 같네요..순 데이트비용 이지 돈빌리거나 명의를 빌리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저돈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비용에 대하여 신용정보가 이를 확인하려면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25년전이면 기록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대여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