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료 인하한 세액공제 23년 귀속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3년에 임대료 인하해줬으면 상가임대료 인하한 세액공제 23년 귀속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알려주심녀감사하겠스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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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4년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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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도 월세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